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
방문을 감사드립니다.
대전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
(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)에 근거하여 원활한 아이돌보미의 관리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
합니다.
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역할 및 권한을 구체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, 각 구 아이
돌봄센터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 기반한 대전시민의 아이돌봄서비스 만족
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